국립 안동대학교 학생회칙 제80조 및 81조에 의거하여 2018년 11월 26일에 진행된 2학기 학생총회를 통하여 학생회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.
본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.
< 개 정 본 >
http://drive.google.com/open…
< 근 거 조 항 >
제79조(개정발의)
회칙개정의 발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.
1. 제16조 7항
2. 제21조 5항
3. 제25조 4항
4. 본 회의 회원 1/20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.
제80조(의결) 회칙개정의 발의시 총학생회장이 이를 즉기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회원의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1조(공포) 학생총회의 의결로 개정된 회칙은 안동대학교 신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학생회장이 공포한다.
2018. 11. 27.
2018 국립안동대학교 총학생회장